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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내

Academy info

환불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개정 2020.3.31>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1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수수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수능시험 전 중도 퇴소시 지급된 할인금액이나 장학금은 반환되며 환불금은 정상학원비로 자동 정산되어 환불된다.
  • 퇴소확정일은 원내 학생의 짐이 모두 방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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